TS엔터 “슬리피, 부당 이익 취득…상고 제기+형사 고소” (전문)[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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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슬리피, 부당 이익 취득…상고 제기+형사 고소” (전문)[공식입장]

관련해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김보현 변호사는 11일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와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TS엔터 측 대리인은 또, "슬리피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 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 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이번 2심에서 슬리피가 수 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저희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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