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슬리피, 거짓 선동+허위사실 유포…상고 제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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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슬리피, 거짓 선동+허위사실 유포…상고 제기"(전문)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김보현 변호사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슬리피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TS 측은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라며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는데, 해석이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며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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