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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