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한 뒤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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