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전체 의료기관 중 95% 참여…보고 항목 총 1,0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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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전체 의료기관 중 95% 참여…보고 항목 총 1,068개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며,“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2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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