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정이 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는 데 가담한 판매책이 벌금 25억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9천878회에 걸쳐 소매가 총 12억1천400여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2천87정(1정당 약 6천667원)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광저우나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던 조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고 차명계좌로 대금 입금을 받으면, 황대표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배송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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