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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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이에 일반 ‘캡슐류’ 제조업체가 HPMCP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용 장용성 캡슐’을 제조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해 캡슐 제조시설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도 HPMCP를 사용한 장용성 캡슐을 공급받아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생산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유황의 성분규격도 신설하고, 성분규격에 적합한 유황을 연소해 훈증 등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식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는 한편, 보존료 천연유래 인정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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