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협박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자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아내와 남성 지인 1명과 함께 매장을 방문한 B씨는 지난해 12월 이 매장에서 구매한 외투를 가져와 ‘불량품을 팔았다’며 교환이나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약 두 달 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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