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에도 환급 거부”… ‘P몰’·’단골마켓’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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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에도 환급 거부”… ‘P몰’·’단골마켓’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셔츠, 바지 등의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26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P몰(pmall.pe.kr)’, ’단골마켓(dangol.ne.kr)’과 같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취소 및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이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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