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주일 후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한 A씨는 위조한 지폐를 복권 구매비, 택시비, 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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