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유사 성행위' 30대 교사, 1심서 징역 10년…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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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유사 성행위' 30대 교사, 1심서 징역 10년… 檢 항소

30대 교사가 본인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들에게 4년 동안 유사 성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모씨(33)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할 핵임이 있지만 유사 성행위와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검사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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