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 3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 3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가 7건에 달한 김씨는 기소된 후 1·2심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