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 변호사는 피해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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