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한복판에서 처음 본 여성들의 몸을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다"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