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17일 밝혔다.
오는7월1일부터 시행되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산시민 입장료 무료와 아산시민 숙박동 우선예약제 실시(숙박동50%이내),비수기에 한해 아산시민 숙박시설30%감면 등으로 아산시민의 영인산자연휴양림 이용률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아산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이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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