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조례 개정…아산시민 이용 혜택 확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조례 개정…아산시민 이용 혜택 확대

아산시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17일 밝혔다.

오는7월1일부터 시행되는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산시민 입장료 무료와 아산시민 숙박동 우선예약제 실시(숙박동50%이내),비수기에 한해 아산시민 숙박시설30%감면 등으로 아산시민의 영인산자연휴양림 이용률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아산시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이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포스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