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처방전, 유아인 부탁 맞아…대신 복용 예상 못해"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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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처방전, 유아인 부탁 맞아…대신 복용 예상 못해" (엑's 현장)[종합]

이날 공판에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여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해당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수면마취를 진행한 것에 대해 A씨는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 마취가 필요했다.각 약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과용했다면 다른 마취제를 진행하면 된다"라며 "약물 의존성이 있는 사람은 마취를 받으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유아인의 가족들 명의로 처방전을 6회 발급한 것에 대해 A씨는 "실제로 대면 진료한 사실 없이 유아인의 부탁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한 뒤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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