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기사들 최저임금 소송 또 패소…"근로시간 단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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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기사들 최저임금 소송 또 패소…"근로시간 단축 유효"

2009년 7월 택시 기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특례 조항 시행 전후 택시 기사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임금을 더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1심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 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며 택시회사 6곳 중 3곳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58억여원을 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부산고법은 택시회사 7곳의 전현직 택시 기사 163명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퇴직금 16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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