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을 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찌르려고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처음 본 사이로 술집에서 각자의 일행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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