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이유를 '의사 수 부족'으로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한 의료기관 93곳 중 23곳(24.7%)에서는 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받고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도 55곳(59.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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