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의 한 부대 생활실에서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활실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간 후 “강간해야겠다”고 말한 후 성기를 B씨 몸에 밀착한 후 하체를 앞뒤로 수차례 움직이는 방식으로 성행위 연상 행위를 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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