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군 공세로 위기에 몰린 미얀마 군사정권이 남성에 이어 여성 강제징집에도 나섰다.
군정은 지난 2월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을 대상으로 2년간 군 복무를 의무화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3월 말부터 강제 징집을 시작했다.
강제징집이 시행된 후 많은 젊은이가 해외에 취업하거나 태국 등으로 국경을 넘어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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