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휴가 중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1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하며 처벌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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