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왜 안 하니' 잔소리에…흉기로 가족들 위협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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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왜 안 하니' 잔소리에…흉기로 가족들 위협한 30대

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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