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무료 취소 가능 기간 안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확정 이메일도 받았지만 이후 열흘이 지나 숙박 대금(2만9764사우디리얄·한화 약 1100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 결제 대금 환급과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그리고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가 결제한 2만9764사우디리얄을 환급일 기준 원화로 환산 후 환급해 소비자가 숙박 예약 당시 결제한 원화 대금보다 약 60만원을 적게 지급 받는 피해를 확인했고,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대금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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