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들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뉴스1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6분쯤 강원 춘천시의 모 부대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채 샤워 중이던 동료 병사 B(22) 씨의 나체를 두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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