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제품 구매 유도 '철퇴'… 쿠팡, 공정위와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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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제품 구매 유도 '철퇴'… 쿠팡, 공정위와 행정소송 예고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을 받아 이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쿠팡의 '랭킹'은 고객에게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시돼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PB 상품 우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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