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집에 5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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