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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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의견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해 건보가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다.

A씨는 건보에 자신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결손처분을 요구했고, 권익위에는 고충 민원을 넣었다.

권익위는 A씨가 사기 피해 등에 의한 생계형 체납자로서 건강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없으며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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