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대북송금을 공모했다고 인정한 1심 법원은 유죄 판단 근거를 판결문에 약 60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이 경기도 공무원이 의례 요청하는 사항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증거에 의하면 2008년 이전 손학규,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에도 계속해 도지사 방북을 추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북 초청 요청 목적, 횟수 등에 비춰 봤을 때 당시 경기도의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요청이 관행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관련해서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대납한 게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 갑작스럽게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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