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완화된다.
가축분뇨와 퇴·액비 관리대장도 매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참사 유족, 4주기 앞 진상규명 촉구…"안전사회 되길"
"영화 훼방 놓겠다"…배우 한지민 협박한 30대 벌금 600만원
영국 서머싯하우스, 미디어아티스트 김아영 신작 공개
"살아있는거죠?"…화재진압 후 참았던 눈물 터뜨린 소방관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