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깨알 고지' 해 고객 정보 판매한 홈플러스··· 대법원 "소비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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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깨알 고지' 해 고객 정보 판매한 홈플러스··· 대법원 "소비자에 배상해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입수·판매한 혐의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 및 홈플러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소비자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소비자 4명에게만 각각 1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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