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7일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31일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모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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