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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