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보고 있는데도…' 앞에서 음주운전하고 측정까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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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보고 있는데도…' 앞에서 음주운전하고 측정까지 거부

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찰관은 A씨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데도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3차례 거부하고 경찰관 팔을 뿌리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차량이 주차장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 이를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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