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따르면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유알엘(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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