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에도 잘 모르는 '우회전 일시정지'…2개월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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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에도 잘 모르는 '우회전 일시정지'…2개월간 집중 단속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집중 계도·단속 등을 담은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서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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