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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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상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이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날 안건 설명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 사기로 고통 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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