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역 전광판 뜬 아이유 제재받나?···공정위 감시기구 설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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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전광판 뜬 아이유 제재받나?···공정위 감시기구 설립 권고

2일 공정위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하고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서 시장 지위도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카카오가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게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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