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LH 분양원가 비교했더니 비슷한 시기·위치에도 최대 24%p 차이 ...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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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H 분양원가 비교했더니 비슷한 시기·위치에도 최대 24%p 차이 ...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 필요"

이번 분석은 SH와 LH각 각각 비슷한 위치에 분양한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내곡지구와 고등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을 비교해 이뤄졌는데, 실제로 최대 24%p 이상 수익률 차이가 있었다.

SH 관계자는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SH,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며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수분양자가 사업자별, 아파트별 분양 수익률이나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및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곡지구 2-3·4단지(SH)와 수서역세권 A3블록(LH), 내곡지구(SH)와 성남고등지구(LH)를 각각 비교했을 때,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p 가량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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