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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