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약정 무효라도 무보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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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없이 北주민 상속소송…대법 "약정 무효라도 무보수 아냐"

로펌이 북한 주민을 대리해 국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한 후 '재산관리인' 없이 승소했다면 로펌과의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이지만, 위임에 따른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런데 안씨 형제는 돌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소송 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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