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뇌출혈로 쓰러진 여자친구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끝내 사망 책임을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상해치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10시께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 씨(46)를 약 10분간 폭행하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해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