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BTS 콘서트 티켓 사기 친 30대, 감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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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BTS 콘서트 티켓 사기 친 30대, 감형…이유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임영웅,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30여 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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