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눈썹 문신·필러 시술 의료인만 가능"…무면허 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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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눈썹 문신·필러 시술 의료인만 가능"…무면허 업자 집유

여성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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