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꾼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임영웅,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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