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 영업정지…왜? [디케의 눈물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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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 영업정지…왜? [디케의 눈물 217]

"약국-병원 불법담합 우려로 영업권 인정 안 되는 경우 많아…본안서 뒤집힐 수도".

약국에서 같이 근무하다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을 차린 약사에 대해 기존 약국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법조계에선 부정경쟁방지법상 약국이 수년 간 수집한 처방 리스트 등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 비밀에 포함되기에 이를 취득한 채 인근에 새 약국을 개업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특히, 약국의 매출 현황이나 거래 내역, 제조 방법 등의 정보들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된 가치를 가졌다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A 약국은 해당 건물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이므로 재판부가 영업비밀로 본 것이다"며 "기타 거래내역이나 제조방법 등 다른 정보의 경우에도 공연히 알려져있지 않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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