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위헌, 공은 국회로…"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개정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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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위헌, 공은 국회로…"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개정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98]

전문가들은 다만,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 간 연대에 기여하는 바도 있는 만큼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발의된 구하라법을 기반으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류분 제도 폐지 관련 입법은 국회의 몫이지만,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면서 구하라법 같은 예외 규정을 넣는 식으로 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에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하도록 개선 시한을 정해놓았기에 그전까지 국회는 입법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형제들에게도 상속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비판이 존재했기에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 간 연대에 기여하는 바도 있기에 존재 의의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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