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72시간 천막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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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72시간 천막 농성 돌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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