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창원시,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창원시는 30일 개별주택 7만 743호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