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동궁과 월지 등 걍주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세금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됐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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